2025-11-06
일반 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및 운행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자전거 안전요건 적용 확대]**: 기존에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되었던 안전 요건과 규제 범위를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컸던 자전거들이 **법적 안전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 **[제동장치 등 임의 제거 금지]**: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3. **[불법 개조 자전거 운행 처벌 근거 신설]**: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하도록 개조된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방지하고, 모든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에서 더욱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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