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자전거통행 위험지역 조사·정비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대한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가 이를 촉진하도록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시설의 우선 정비 지역을 조사하고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3. 자전거 이용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비 및 교육 등의 조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의 증가와 함께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 건강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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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