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건강검진을 두 가지 형태로 세분화하려고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입니다. 3. 이를 통해 산업별 특수 조건을 고려한 건강검진 체계를 도입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증진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농어업인의 작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건강 보호 및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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