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체계 개선: 현행법에 '산업안전보건법'의 건강검진 체계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함. 2. 특수건강검진 실시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인자에 노출된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 3.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 건강검진 체계의 개선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이 겪는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강화. 법안의 취지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별도의 건강검진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며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체계 개선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출산·육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담당관 지정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여성농어업인도 포함되도록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 맞춤 건강검진을 도입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안전·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