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수자원위성 관측망 구축 및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자원위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위성을 통한 수자원 관측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관측망 구축과 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추가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감시를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여 수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하여 수자원 관리 및 재해 예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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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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