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폐기물관리법상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 명확화: 폐기물처리업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화함. 2.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강화: 이러한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을 통해 민원인들이 법을 어떻게 적용받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함. 법안의 취지는 법적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법을 적용받는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법의 적용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분야의 법률 준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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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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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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