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시·도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여 원활한 시장진입 및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구역 제한 기준 상향·명확화]**: 현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시·도 단위 미만으로는 제한을 붙일 수 없도록** 상향·명확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군·구 단위** 제한 설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집니다. 2. **[실무 관행 개선 및 허가 심사 공정성 강화]**: 그간 실무에서 **시·군·구 기준 허가·입찰**이 이뤄지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사실상 제한**되던 문제를 해소합니다. 광역단위 기준 적용을 통해 신규·외부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합니다. 3. **[안정적 운영 및 관리 효율 제고]**: 영업구역을 **시·도 단위**로 설정하여 수거·운반의 연속성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중복된 행정절차를 줄입니다.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 **광역적 관리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 해당 내용은 **안 제25조제7항 단서**에 명시되어 허가 조건 부여 시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의 **조건 부여 재량** 중 영업구역 제한 부분이 법률로 한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과도한 분절을 막고 공정경쟁과 효율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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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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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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