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토지사용자가 버린 폐기물, 토지소유자 무과실 시 면책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오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토지 소유자에게 불공정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책임을 면제하고, 정화책임이 없는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공정성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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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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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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