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경찰 차량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차량 응급장비 구비 명시**: 경찰 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AED)와 같은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이 심정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국가의 장비 구비 및 관리 책임**: 법안은 **국가가 경찰 차량에 구비된 응급장비를 관리할 책임을 명시**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장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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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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