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응급의료 현황통계' 작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의료 관련 정보의 보다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휘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재난 상황 및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정보의 관리와 필요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자원의 활용 및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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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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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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