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치매관리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주체가 동일하여 객관성과 결과 환류가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주체를 구분하여 설정함. 2.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추가로 포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평가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지정하여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은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결과 환류를 가능하게 하고, 치매관리사업 및 자원 조달 방안을 강화하여 치매관리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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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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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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