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군사법원 제외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사법원은 군인의 성폭력 범죄나 사망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해 재판하지 않고 일반 법원이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여전히 군사법원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2. 군인 가족이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일 때, 아동학대 발생 시 주변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법원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피해 아동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일반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이 군사법제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 대신 일반 법원이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를 재판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강화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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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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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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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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