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으로만 임명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을 임명할 때 영관급 장교 중에서만 가능하던 조항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이로 인해 국방부검찰단장의 임명 기준이 국방부장관이 아닌 상명하복에 의한 계급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각 기관 사이에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군 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군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체계의 개선과 군 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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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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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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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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