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개선: "체당금"이라는 법률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2. 법치국가 강화: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진행: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동의를 받아 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국가를 보다 강화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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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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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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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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