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도시·군기본계획에 고령자 특성 반영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반영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등에 관한 정책 방향에 이를 포함할 것을 명시합니다. 2. 기초조사 시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추가하여, 연령별로 최적화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3. 도시 및 군의 기반시설 설치와 이용시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국토계획 수립 시 고령자와 같은 특정 연령층의 요구가 반영되어, 모든 연령층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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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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