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공공기여 광역화 대상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이 법률개정안은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공공기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속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특별시ㆍ광역시 내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여 광역화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서울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되며, 특별시나 광역시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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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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