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 창업 겸직 허용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제1항) 이 법안은 첨단 의료산업 분야에서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창업을 유도하고, 의료산업의 발전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대학원 교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에는 해당 근거가 없어서 연구 인력을 창업에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 분야에서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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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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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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