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인허가 의제 및 처분 이의신청 관련 법률정비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 도입에 따라 중복된 규정 삭제: 새롭게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에서 중복된 부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면 법령 간의 중복을 줄여 깔끔한 법률 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 명확화: 개별 법률인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과 행정기본법이 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의 적용에 있어 혼란을 줄이고 이해를 돕습니다. 3. “인허가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 정비: 중소벤처기업부가 다루는 인허가 또는 법률적 결정(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리하여,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만들어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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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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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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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구화 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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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방식 법률상향 개정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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