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경영공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여 중앙회와 금고의 재무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공시 기준의 법률 상향**: 그동안 대통령령에 있던 경영공시 항목을 **법률(안 제75조)로 상향**하여 공시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공시 내용은 **은행업 감독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되어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2. **공시 의무의 구체화 및 표준화**: 중앙회와 금고는 **주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여 형식·항목·절차를 표준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불투명·불성실 공시 관행을 개선**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경영상태 개선조치의 공시 의무 신설**: 중앙회·금고가 받은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이행명령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외부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후속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4.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실효성 강화**: 공시사항의 법정화와 이행명령 공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공적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감독 책임의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져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5.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 제고**: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와 개선조치 이행 관리를 통해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이 촉진됩니다. 회원·예금자 보호와 조직 신뢰 회복에 기여합니다. 요컨대, 공시의 법정화와 감독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각 금고의 재무투명성과 경영건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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