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새마을금고 회원의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 회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회원의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금고와 대출 등을 체결하려는 회원에게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금리인하 권리를 확장하여 신용상태 개선 시 회원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함으로써 수익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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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새마을금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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