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새마을금고의 신용ᆞ공제사업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사업부문과 그 외의 사업부문으로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하며, 관련 재무기준 설정 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요구합니다(제32조의2 신설). 2. 중앙회의 회계 관련 사항 역시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합니다(제69조의2 신설). 3.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협의 감독'뿐만 아니라 '직접 감독 및 필요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하여,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명령 불이행 시 징계조치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제74조의2 신설, 제74조의3제5항 및 제74조의4제3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금융업계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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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새마을금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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