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변호사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등의 광고에 관한 모니터링 규정 신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의 광고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2. 모니터링 결과 제출: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변호사 광고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책임성을 높입니다. 3. 과장광고 및 오도광고 근절 목적: 변호사 등이 실시하는 광고 중에서 거짓 내용을 담거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서비스 시장에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광고를 예방하고, 변호사 광고의 질을 높여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광고 환경 조성을 통해 변호사 업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법조윤리보고 의무 구체화 및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판검사 파면 시 변호사자격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