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바꿉니다. - 관련 지원센터의 명칭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2. **포함 범위 확대**: -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여러 법적 규정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3. **그루밍 범죄 처벌 강화**: -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루밍 시도의 처벌 규정도 신설합니다. 4. **면책 조항 및 발견 통지**: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매매 관련 범죄의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으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시 즉시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5. **지원센터 업무 확대**: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를 성착취 및 관련 범죄 전반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그들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명확히 인식하여 법의 보호를 강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성적 그루밍을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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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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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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