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 공개: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선고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2. 공개 정보의 공개 기간 확장: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로 확장하여, 장기간에 걸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3. 성범죄 예방 강화: 공개 정보 공개 기간의 확장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정해진 10년이라는 공개 기간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최대 2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상쇄하고, 장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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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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