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법령상 '만 나이' 표기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상 나이 표기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통일성을 제공합니다. 2. '만 나이' 표기 방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법령을 정비하여, '만' 표기가 없어도 법적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명시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해당 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나이와 관련된 법적 문서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및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나이에 관련된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제적 관행에 맞추어 일관성을 유지하며, 나이 계산 방식으로 인한 혼란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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