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 범위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신규 허가와 증차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2.5톤 미만으로 완화하여 택배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및 증차를 현재보다 더 확대합니다. 2. 이는 국내 택배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더불어 최근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입니다. 3. 이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택배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규제를 완화하여 택배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증가한 택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택배사업의 확대와 관련 산업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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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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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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