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기간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운송가맹사업에 쓸 수 있는 차량의 나이 제한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림. 2. 이를 통해 화물차의 너무 이른 폐차를 방지하여 자원을 절약함. 3. 차량의 나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업의 비용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화물자동차의 내구성이 좋아지고 운행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차량의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운수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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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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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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