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항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2.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운수사업자와 화주에 대한 처벌 강화. 3. 안전운임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징계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운임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주의 권익을 지키고,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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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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