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청년 창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이를 통해 청년창업자의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로써 폐업하더라도 청년창업자가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창업자들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창업자들의 사업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보험 가입율을 높이고 청년창업자들의 고용후생 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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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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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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