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 명시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취소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납부 등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의 예측성을 높이고,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험사무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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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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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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