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를 취소당하거나 자진폐지한 경우 재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를 제한하고자 함.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취소 등을 회피하기 위해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가능하게 함. 3. 이를 통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단으로부터 인가를 취소당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재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정확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사무 처리를 유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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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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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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