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전자송달 확대와 소액 징수금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고지 적용 확대: 현행법에서는 우편을 기본으로 하되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고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민의 편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전자고지를 확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전자송달의 기본 적용: 보험료나 징수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고지문서를 전자로 송달하고 독촉장도 전자로 송달할 수 있게 됩니다. 3. 소액 징수 또는 지급의 제외: 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민의 편의성과 고지업무 효율성 제고,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의 불편 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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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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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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