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부정수급자에게도 첫만남이용권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더라도 아동 양육에 필요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안 제6조제2항). 2.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정하였습니다. 3. 이로써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고령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법안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고령사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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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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