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고령사회 정책 전담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사회정책 전문 기관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예산 지원 확대: 이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고령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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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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