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회의운영 내실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논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의 비율을 조정하여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도록 함. 2. 회의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현안 발생 시 신속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의견을 더욱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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