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다자녀가정 지원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가정의 정의와 지원 의무의 규정: 이 법안은 다자녀가정의 개념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난임 등의 문제 해결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의 일반적인 근거 규정: 법안은 현재 정책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저출산·고령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의 개선과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이 법안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적용하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의 취업 지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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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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