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화장품안전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3.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제적인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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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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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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