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비 지원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대한 시험운영기관에게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3조의4). 2. 시험운영기관은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32조). 3. 이로써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에 대한 시험운영기관의 업무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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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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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 법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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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완화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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