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감염병 발생시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8조의3 신설). 2. 재난 발생 시에도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인터넷 등을 통한 출입 및 검사를 가능하게 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제품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화장품 사용기한 양쪽 포장 모두 표시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5인
민간 자율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행정제재 처분사실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화장품 사용기한 이중 표기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점자·음성코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인증제 폐지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화장품 포장재에 제조원 표기 제외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2인
화장품 산업 발전 기념일 제정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완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의무 제외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금지 원료 해제 및 변경절차 신설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1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비 지원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식품 오인 화장품 판매 제한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3인
부정한 방법 시 화장품제조업·판매업허가취소근거마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