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감염병 발생시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8조의3 신설). 2. 재난 발생 시에도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인터넷 등을 통한 출입 및 검사를 가능하게 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제품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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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 법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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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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