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화장품 사용기한 양쪽 포장 모두 표시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2차 포장을 개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사용기한을 1차 포장뿐만 아니라 2차 포장에도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이로써,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도 쉽게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질 것입니다. 3. 또한,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상품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이후에도 사용기한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 법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완화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