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근로복지공단 임원에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목소리가 공단 경영에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2. **근로자 추천 요건**: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인물이 선정됩니다. 3. **공공기관 운영법 반영**: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도 이를 적용하여 법을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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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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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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