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근로복지공단이 자료 제공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 혜택 신청과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됨. 2. 이를 위해 공단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수행 효율성과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자료 제공의 문제로 인해 보험 혜택 신청과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보험 손실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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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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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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