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직장 내 성폭력ᆞ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폭행ㆍ성희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안 제37조 제1항 제2호라목 신설). 2.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직장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중 여성근로자 태아건강손상 산재 인정법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취약계층 산재근로자 공인노무사 지원법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