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원칙 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시, 군 또는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관할 구역 및 운영 조례로 정의: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운영 관련 사항이 조례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령이 아닌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3. 지역 특성 반영 용이: 이러한 규정의 변경은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정책 및 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경우, 지역 특수성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수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더 잘 수립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를 통한 지방정부의 학교 교육지원 결정권이 확대되어, 보다 효과적인 지방교육자치 실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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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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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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