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교육감 선거권 16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 현재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이지만, 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2.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확대**: 16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이미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임을 감안하여, 선거권도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3.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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