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교육감선거 위한 교육공무원 겸직 허용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책을 동시에 맡을 수 없으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비대학 교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직책을 유지한 채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교육공무원의 선거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감 선거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의 출마 부담을 줄여 더 많은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민주적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육감 선거제 개선으로 교육자치 강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지원청 설치 조례 위임
최종윤의원등10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영유아 보육체계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교육감 후보 자격 기준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교육 의정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교원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교육감의 지방교육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및 명칭 조례 제정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ㆍ초ㆍ중등교원 교육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현직 교원의 선거운동 허용 법안
강민정의원등10인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4인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교육감 선거권 16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육감 후보 지명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시ᆞ도 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에게 이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부여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부교육감 2인 두는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7인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교육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단일화 및 분리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개선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