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현재의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합니다. 2. 청소년들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청소년의 교육정책과 학교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의 의견과 수요를 고려한 공약과 정책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교육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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