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편의를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인증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실명 확인 절차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포용성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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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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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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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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