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는 금융거래가 비실명으로 의심될 때 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2. 거래 거절 후에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비실명거래로 밝혀질 경우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런 비실명거래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다른 금융회사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에서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타인 명의 사용, 재산 가압류 회피 등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같은 비실명거래의 개설과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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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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