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영장없는 계좌추적 통보 및 통계보고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이 법원의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그 당사자에게도 통보가 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2. 국회에 제출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관련된 보고서에, 더 상세한 통계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요구된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 수, 그리고 계좌번호의 수 등을 명확히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혼합돼 왔던 기존 보고방식을 개선하여, 금융감독원의 요구 숫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독립된 통계를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감독 당국의 권한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민간의 금융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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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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